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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호황에 민원도 증가…전년비 19.2%↑

박철근 기자I 2022.04.11 12:00:00

금감원, 2021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발표
전체 민원 8만7197건…전년비 3.5%↓
보험·비은행↓·금융투자·은행↑
금감원 “금소법 시행 이후 민원 감소... 보이스피싱 등 유의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해 주식투자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던 보험이나 카드 등 비은행권의 민원이 감소한 반면 증권회사 관련 민원은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향으로 금융권 전체 민원은 전년대비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민원은 8만7197건으로 전년(9만334건)보다 3.5%(3137건) 감소했다. 그동안 민원이 주로 제기됐던 보험과 카드 등 비은행 권역의 민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금융상담은 같은 기간 38만8891건에서 40만1254건으로 3.2%(1만2363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의 경우 금융애로 상담이 61.5%로 가장 많았고 불법사금융 신고·상담(36.8%), 금융자문(2.6%) 등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금융권역별 민원 건수 및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주식시장 호황 여파…전년대비 19.2%↑

지난해 금융분야 민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권은 금융투자분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가 주식 시장에서 굴린 돈이 110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투자업권 민원은 9168건으로 전년대비 19.2%(1478건)가 늘어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212건(56.8%)이 증권회사 민원으로 대부분 HTS(홈트레이딩시스템)·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증권사 전산장애 민원이 2323건으로 전년대비 112.7%(1226건)이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가 유행하면서 공모주 상장일에 HTS·MTS 접속량 폭주로 인한 시스템처리가 지연됐다”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원유형별로 ‘내부통제·전산장애’가 44.6%로 가장 많았고 △주식매매(12.8%) △수익증권(11.2%) △파생상품 매매(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증권회사에 이어 투자자문회사(35.7%, 3,276건), 부동산신탁회사(5.3%, 4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금융투자분야 민원건수.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비은행 줄었지만…여전히 민원의 3/4

보험업권과 카드 등 비은행 업권의 민원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금융분야 민원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경우 지난해 5만601건의 민원이 제기돼 전년(5만3294건)대비 5.1%(2693건) 감소했다. 비은행 업권 역시 같은 기간 1만7113건에서 1만5046건으로 12.1%(2067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58.0%)과 비은행(17.3%)가 전체 금융민원의 절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54.3%로 가장 많았던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47.4%)이 가장 많았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민원이 1만2382건으로 전년(1만2237건)보다 1.2%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신’(27.2%)이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403건, 3.3%) △인터넷·폰뱅킹(391건, 3.2%) 유형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및 사모펀드 사태 발생으로 2020년에 증가했던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등과 같은 여신과 펀드관련 민원은 줄었다”며 “반면 보이스피싱과 예적금 관련 민원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금소법 시행으로 민원 감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민원이 전년대비 3.5% 감소했다”며 “특히 분쟁민원은 5.1%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으로 다수의 판매규제를 도입하면서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되면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가입해지 및 해지환불금 청구 관련 민원이 2595건으로 전년대비 112.9%(1376건) 증가한 것에 대해 “이익보장, 손실보전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신고·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입시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등 개인 금융정보를 물어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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