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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웹보드게임, 모바일서도 가이드라인 필요"

이유미 기자I 2014.05.20 14:49:08

20일 게임위 기자간담회 개최
'민관 모바일보드 게임 정책협의체'서 논의 중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PC온라인 웹보드게임에 이어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설기환 게임물관리위원장(이하 게임위)은 20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게임에 대한 시장상황을 좀더 살펴보고 PC온라인처럼 최소한의 허용범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지난 3월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웹보드게임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설 위원장은 “모바일게임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활용도에 따라 모바일 웹보드 게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위는 PC와 모바일 등 플랫폼에 따라 이용습관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에 대한 예측 조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과 PC 웹보드 게임의 아이디 계정 연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계정이 연동이 가능해지면 PC와 모바일간 게임 머니 연동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웹보드게임 사행성을 막기 위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 2월부터 PC온라인 웹보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준수율은 90.6%이며 현재 미이행 중인 16개 업체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시행령에는 △웹보드게임의 월 이용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 손실시 24시간 게임 접속차단 △상대방 선택 금지 △1회 최대 배팅액 3만원 제한 △자동배팅 금지 △3개월당 1회의 의무적 본인인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게임위는 지난 1분기 업무활동 실적도 발표했다. 1분기 동안 404건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받아 366건을 기간 내에 처리했다. 불법 사행화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 결과 139종의 게임물 5121대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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