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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분쟁 승리 이끈 정하늘 과장..어공 최초로 승진했다

김상윤 기자I 2020.12.31 14:00:59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 3급 부이사관 돼
정부부처 개방형 직위 첫 승진 사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간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정하늘(40·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파격 승진했다. 개방직 직위로 들어온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정부 부처내에서 승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4급 서기관인 정 과장은 최근 인사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정 과장은 산업부가 2018년 4월 통상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입한 전문가다. 정 과장은 미국 뉴욕주립대 철학 및 법정치철학, 일리노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공직 임용 전까지 4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통상분야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높은 몸값을 받았다.

그는 공무원 규정상 4급 서기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일반 공무원들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10여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년만에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파격 승진’이다. 정 과장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우리측의 WTO 승소를 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계약도 3년 연장했다. 보통 개방직 직위의 경우 기본 2년 계약 이후 1년씩 연장한다. 상당수 ‘어공’들은 정부부처에서 경험을 쌓은 후 민간으로 다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원천적으로 승진도 불가능하고, 공직 특성상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인사혁신처는 ‘어공 에이스’를 잡기 위해 외부 스카우트 인재가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경우 승진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올해부터 바꿨다. 산업부는 이를 근거로 정 과장을 승진시키고 연봉도 상향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워낙 일을 잘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승진과 동시에 계약을 3년 연장하면서 그간 성과에 대해 예우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글로벌 통상분쟁이 많아지면서 할 일이 많았던 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해하면서도 “내년에 예정된 미국의 철강 반덤핑 관세와 관련한 WTO 분쟁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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