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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서울 밖 하차시 별도요금…미납시 30배 가산금 물수도

양희동 기자I 2024.01.26 16:34:47

27일 첫차부터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사용 가능
서울 밖 하차 불가 역 하차시 역무원에 직접 요금 내야
요금 내지 않고 반복 하차시 30배 가산금 부과 대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27일 첫차부터 본격 시행한다. 월 6만원대로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까지 서울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까지 추가해 주간·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자료=서울시)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사용 가능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 밖으로 나가서 하차를 했을 경우, 김포골드라인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별도 요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1·2호선 서울역에서 승차해 수인분당선 정자역에서 하차를 한다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기후동행카드로 정자역 출구에서 하차 태그를 하면 ‘사용불가 카드’라고 경고가 울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역무원에게 승객이 직접 서울역에서 정자역까지의 요금(3500원)을 따로 계산해야한다.

만약 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별도 요금을 내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차할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돼 요금의 30배에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서울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올빼미버스(심야버스) 등이다. 서울 외 지역에선 승차할 수 없지만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과 진접선 전 구간,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 등에선 서울에서 탑승할 경우 하차가 가능하다. 또 수인분당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8호선 환승 구간인 모란역에서는 하차가 가능하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월 6만 2000원과 월 6만 5000원 등 두 가지로 출시됐고,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선택해서 구매하면 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또 실물카드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 9호선 역사 내 편의점, 신림선·우이신설선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실물카드 구입 후엔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 5000원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QR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외 지역에서 하차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동안 코레일과 협의한 결과, 코레일측에서 역무원을 배치해 하차 미태그 안내 및 요금 징수 등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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