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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세워놓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제보자 A씨는 “견주가 강아지를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눈에 잘 띄도록 반짝이는 목줄을 한 반려견이 도로 위를 뛰어다녔다. 이후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이를 지켜보다 운전석에 타더니 문을 닫고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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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저 정도면 강아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강아지를 공원에 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개한테 물릴 수도 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도 알려지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럴 거면 왜 키웠느냐”, “강아지가 쫓아가는 모습이 마음 아프다”, “저러다 천벌받는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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