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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환자 보호 강화될까

이지현 기자I 2023.09.22 16:11:03

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 판단 일부 수술실 적용
환자 요청 시 수술 장면 촬영 30일 보관 열람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전 수술실이 아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실만이 대상이다. 촬영도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이같이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일명 수면마취라고 하는 의식하진정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그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로,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하도록 했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수술실로 등록된 모든 곳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환자가 수술하는 수술실만이 설치 대상이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설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24일까지 판단하에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 (수술실) 몇 개소가 설치 대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거부사유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으로 제한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대상 설치비용 지원,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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