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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임기를 먼저 시작하고 남은 임기의 절반을 수행한 이후 교사노조 측이 맡게 된다. 각 단체의 의쳉단각국교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운영된다.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단체에 주어진 자리는 2자리다. 한 자리는 회원 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맡았지만 나머지 1자리는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서로 제1 교원노조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두 단체는 길어지는 갈등 속에 교원단체 몫인 국교위 위원 자리를 비워두면 안된다는 점에 공감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을 동수(5:5)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표교섭위원은 각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두고 교육당국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단체는 “양 노조는 향후 교육·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