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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유보'

공지유 기자I 2023.01.30 11:33:5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347개 공공기관 확정…공기업·준정부기관 130→87개
4대 과기원 지정해제…"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
"금감원, 지정유보조건 정상 이행…실적 지속 점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KAIST), 지스트(GIST),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올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정 유보 결정은 올해도 유지됐다.

또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올해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 공공기관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보다 3개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상향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정된 347개 기관 중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55개로 각각 전년보다 4개, 39개 감소했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등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평을 받게 된다. 또 임원의 경우 공운법상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형분류기준 변경으로 기타공공기관은 지난해 220개에서 올해 260개로 40곳 추가됐다. 변경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에 더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신규 지정됐고 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은 지정해제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한국특허정보원(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이다.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지정됐다.

정부는 올해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운영상 자율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올해도 유지했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고 지난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부과한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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