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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中企 기술 탈취`로 특허청서 첫 시정권고(종합)

박진환 기자I 2018.12.20 11:34:00

특허청, 현대차에 피해 배상 및 사용중지 등 시정권고
협력업체인㈜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판단
미생물제·실험 결과를 경북대에 전달해 신기술로 둔갑
현대차 "부정 사용 없었다…유감, 판정 검토후 대응"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대자동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현대자동차(005380)가 이른바 `기술·아이디어 탈취 금지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위반 기업으로 기록되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 법은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나 포함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개정됐다.

특허청은 ㈜비제이씨(BJC)의 미생물 관련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생물제는 미생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배합하고 가공해 만든 물질을 말한다.

특허청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의 결과를 비제이씨 동의없이 경북대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했다. 현대차와 경북대는 곧바로 이를 공동특허로 등록했고 이 미생물제를 자동차 도장 공정에 사용했다. 이에 특허청은 현대차의 이같은 행위가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청은 악취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현대차 공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주문·제조된 제품(OE++, FM++)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OE, FM)과는 미생물 구성 및 용도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제이씨는 이들 제품을 현대차 도장공장 순환수 환경에서의 적합성 실험을 거친 후 공급했다는 점에서 악취저감 경험 및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이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히 비제이씨는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현대차 도장공장의 악취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물질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현대차는 이러한 실험결과를 비제이씨 허락없이 경북대에 넘겼다.

이를 통해 현대차와 경북대는 악취의 원인을 찾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였다. 이후 현대차는 2004년부터 비제이씨와 맺어왔던 미생물제에 대한 거래관계를 2015년 5월 중단했고 비제이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비제이씨가 납품하던 화학제품에 대한 계약도 지난해 6월 중단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된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공급하던 미생물제를 대체해 현대차와의 납품계약을 종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를 비제이씨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결론 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은 현대차측은 “특허청의 이번 판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응하면서 “우리는 비제이씨측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법원도 인정해 비제이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시정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제이씨가 현대차측에 10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라며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경북대 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해 새로운 원인 물질을 찾아 특허 등록을 한 것”이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 개선 기회를 줬고 입찰 기회도 부여한 만큼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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