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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

문다애 기자I 2023.06.27 16:52:07
이데일리TV.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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