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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복 운전' 아워홈 구본성에 어떤 판결 내릴까…판례 보니

최영지 기자I 2021.05.31 14:59:58

6월 3일 ''특수손괴·특수상해'' 구 부회장 선고공판
檢, 결심공판서 징역 10개월 구형
''보복'' 의도 인정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 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밀어붙인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특수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A씨가 자신의 BMW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 부회장은 A씨의 벤츠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했고, A씨가 뒤따라와 경찰에 신고했음을 알리자 자신의 차량으로 차에서 내린 A씨를 향해 돌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범퍼가 파손돼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A씨는 허리 뒤쪽과 왼쪽 어깨 등을 다쳤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구 부회장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판부는 구 부회장에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차량 손괴 이후 상대 운전자에 대한 가해 정황이 드러난 상태로, 보복할 의도를 갖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형사 책임을 피할 수도 없다. 특수손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법원은 앞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울산지법은 끼어들기 시비 끝에 차량 진로를 방해한다는 생각에 주행 중인 차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에 특수상해와 특수손괴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재판부도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해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운전 행위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상황이 피해자에 의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봤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삼았다.

구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 25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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