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만취 20대, 전동 킥보드 타고 8차선 역주행 ‘아찔’

장구슬 기자I 2020.11.13 14:19:1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 부평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5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26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순찰하던 중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역주행하던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는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단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 대에서 2020년 3만5850여 대로 239배 급증했으며, 사고 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4.6배나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는 12월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규제는 완화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또한 지금은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지만,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헬멧 착용도 의무가 아니다. 현재는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에 속하는 만큼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로 분류돼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