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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보험금 미반납 업체에 분할상환 허용

장영은 기자I 2014.12.24 16:00:2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 받은 경협보험금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적정이자율로 일정기간 분할상환을 허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은 업체는 18개사로 금액은 총 460억원이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 59개사가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받았고 이중 대부분이 재가동 이후 보험금을 돌려줬다.

상환기간(1·2·3년)과 상환방법(매월 또는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은 대상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지연배상금은 현재 요율(9%)보다 낮은 2.5~5% 수준으로 상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금 미반납 업체들은 경영 정상화 지연 등으로 반납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반납을 유예하거나 특별대출 전환 등 정부 지원책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강제 회수보다는 기업 회생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가동과 회수율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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