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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1.8兆, 27일 일괄지급

조용석 기자I 2024.06.27 13:41:00

2023년 하반기·정상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전년대비 대상가구 4만, 지급액 215억 늘어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있다면 8월말 심사·지급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상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187만 근로자가구에 일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등 영향으로 대상 가구수는 4만 가구, 지급액은 21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187만 가구 중 14만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27일 중 해당계좌에 입금된다. 현금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2023년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을 받고 12월에 지급하고, 2023년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을 받은 뒤 6월에 지급한다.

2023년 상반기분은 전년도(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2023년 실제 소득으로 재계산 후 지급한다. 하반기 지급 때는 정확한 소득이 산출된 이후기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 가구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 가구는 조기 심사해 하반기·정상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텍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가 대상이다. 연간기준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33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단독가구 165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총소득 기준은 연간 7000만원 미만으로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100만원(최소 50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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