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민희진 변호사, 가처분 승소 후 소회

이재은 기자I 2024.05.31 16:14:23

25일 긴급 기자회견 당시 사진도 첨부
法,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3주간 재판 진행하며 치열하게 다퉈”
“해임사유 언급된 것은 전부 배척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민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짧은 소회를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 대표가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 당시 자신이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사진=이숙미 변호사 페이스북)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선임됐다. 민 대표 측 인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진행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측의) 별도 입장 표명이나 대화는 없었다”며 “(새로 선임된 이사 3명에 관해) 취임 승낙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연락받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임시주총은 5분가량 진행됐다며 “각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도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3주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치열하게 다퉜다”며 “(하이브 측이) 해임사유로 언급한 것은 전부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선임된)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이브 측이 밝히며 알려졌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반박하고 하이브 측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후 민 대표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임시주총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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