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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이번 ML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ISO 14064-1) 검증 상호 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ISO 14064-2) 및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ICAO CORSIA) 검증 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 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자사 환경 정보(탄소중립 등)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최근 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온실가스 정보 요구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배출량 정보를 제출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인한 국내 검증 기관을 활용해 해외 소재지 검증 기관보다 검증 비용 및 기간을 50% 이상 줄였다. 또 국제인정협력기구 상호인정 마크가 포함된 검증 의견서가 제공돼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분야 상호 인정 신설을 협력하는 등 환경 정보 인정 분야 상호 인정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탄소중립선언(ISO 14068)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환경 정보의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 기관 인정 기준(ISO/IEC 17029)을 지난 2019년 10월에 제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ISO)을 적용해 국내 검증 기관을 평가한 후 인정을 승인하고 있다. 이런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 정보 인정 분야별 검증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생산 전과정 및 제공에 대한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선언 △녹색금융 △기후변화 적응 △환경성 표시·광고((Labeling)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