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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김형환 기자I 2023.11.28 13:56:59

계열사 부당지원 및 자금 사적 유용 혐의
法 “참고인 및 증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8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지난 3월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이 지난 8월 신청한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보증금 5억원,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공판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및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과 접촉 금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게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하고 약 2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구속 만료기한인 6개월을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우암건설 등과 끼워넣기식 부당 거래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유에서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같은 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있으면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성할 것”이라고 보석신청 인용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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