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주당 `이태원참사법` 6월 내 처리 의지…"여야 합의 노력할 것"

이수빈 기자I 2023.05.19 16:45:04

민주당,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
박광온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힘 모을 것"
김교흥 "빠르면 6월 내 법안 상정해 통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유가족들은 민주당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립해 명명백백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재발방지를 다짐할 추모공간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참사현장은 사실상 방치돼 있고 서울시청 앞 임시 분향소는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유가족에게 또한번 가슴 아픈 곳이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이 문제, 이 참사에 대해 인식하고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특별법에) 야당 의원들만 공동발의에 동참했고 여당 의원들은 단 한 분도 동참하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은 마치 국민의힘에서 모두가 입을 맞춘 든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민주당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20일 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단독으로 발의됐다. 다만 이날까지 제대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국회법상 제정 법률안에는 숙려 기간 20일이 필요한 데다, 여당에서 숙려 기간을 좀 더 두자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만 오는 29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이 행안위장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행안위장이 교체된 후부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와 남인순 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과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는 30분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행안위로 넘어온지 내일이면 한 달이 된다”며 “국민의힘 간사에게 몇 번이나 ‘급하다’, ‘빨리 진행하자’ 요청했더니 숙려 기간을 두자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고 내일 상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거쳐 합의 속에, 빠르면 6월에 (법안을) 상정해 협의를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한으로 설정한 6월을 넘길 경우,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아직 6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송진영 유가협 직무대행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정쟁 법안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길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