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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이어 2심도 '무죄'

김윤정 기자I 2022.11.18 15:59:29

박경석 대표, 21대 총선 앞두고 ''낙선운동''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헌재 해당 조항 ''헌법불합치''
2심 "헌법불합치, 변형결정이지만 위헌으로 봐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지난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낙선운동에 포함된 후보자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당시 전장연은 후보자들이 과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차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검찰 측이 근거로 든 조항은 앞서 지난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정시한은 내년 7월31일까지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인 법률이지만 바로 무효화할 경우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1심 재판부는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에 대해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며 무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사 측은 개정시한까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단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은 변형된 결정이지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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