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영상) 사진 목에 걸고 행진… 방역 위반자 조리돌림한 중국

송혜수 기자I 2021.12.30 14:12:4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중국 남부의 한 지방 도시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을 포박한 뒤 이들의 목에 사진을 걸고 행진을 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시절 법 위반자들을 대중 앞에서 망신 주는 행위가 있었는데, 2021년 이 같은 조리돌림이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사진=중국 소셜미디어 캡처)
30일 중국 매체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시장족자치구 바이써시 징시현 당국은 지난 27일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한 4명을 적발했다.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인 2명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10월 외국인 2명을 데리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돕다가 공안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징시현 내 3개 도시의 초·중·고교가 긴급 휴교하고 5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격리됐다. 이들은 결국 불법입국 및 방역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당국은 이들의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신에 방호복을 입힌 뒤 각자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팻말을 목에 걸고 거리를 행진시켰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방호복을 입은 2명의 경찰이 이들의 양옆에 붙어서 어깨와 팔을 붙들고 있었고 주위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됐다.

또 당국은 이들이 사는 집 주변에 신상 정보와 사진이 담긴 벽보를 붙이면서 집 앞에는 ‘밀입국을 도운 집’이라고 적어두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해 현장 징계 경고 활동을 벌인 것”이라며 “부적절할 것이 없다”라고 당당히 밝혔다.

(영상=중국 소셜미디어 캡처)
다만 현지 매체는 “법치 정신을 엄중히 위반했다”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1988년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등이 발표한 통지에서 범죄인을 거리에 데려 나와 대중 앞에서 행진 시키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전하면서 “비록 (베트남과 인접한) 국격 도시여서 방역 부담이 크고 관련 조치도 더 엄격할 수 있지만 용의자를 대중 앞에서 행진시키는 법치 위반 행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인들도 웨이보를 통해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한 영상은 조회 수가 4억 회에 달하는 등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충격이라는 반응이었다.

한 누리꾼은 “징시 거리의 이 장면은 60년 전에 있었고 나이 든 사람은 한 번쯤 봤을 것”이라며 “징시 당국의 행위는 중국 법치를 후퇴시킨 위법 행위이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