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 4263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 미혼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공급으론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 등을 포함한다.
위장 미혼은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됐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