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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모주 청약금액 작년 한해 20조원 수준 급증…결제리스크 증가"

이윤화 기자I 2022.03.24 11:00:00

한국은행 ‘2022년 3월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공모주 청약 금액 작년 19.5조원으로 전년比 약 5배
자금이체 몰리는 청약마감일, 자금이체 중단 가능성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기에 접어든 작년부터 국내 주가가 크게 오르고 대형 공모주 청약이 이어지면서 거액의 청약 자금의 운용과 환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에도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공모주에 청약 증거금이 대거 몰리면서 은행, 증권사들의 자금이체 규모가 급증했다.

국내 최대규모 기업공개인 LG에너지솔루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일인 지난 1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한국은행은 24일 ‘2022년 3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공모주 청약에 따른 결제리스크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작년 한 해 공모주 청약은 급증세를 보였다. 공모주 청약 기업 수는 2020년 70개에서 작년 89개로 늘었고, 공모 금액 역시 4조5000억원 수준에서 19조7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공모주 청약 자금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은행 증권사 서민금융기관 등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고객의 자금 이체 지시에 따라 청약 주관 증권사의 고객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된다.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는 청약자금을 자금운용 은행으로 이체 운용한 뒤 청약자금 환불일 영업개시 전에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공모주 배정 후엔 배정주식 납입금을 초과한 증거금을 고객 요청계좌로 환불 하는 방식이다.

청약 자금이 유입될 때는 고객의 거래기관에서 공모주 주관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자금이체가 몰리는 청약 마감일의 경우 거래기관의 순이체한도가 소진돼 자금이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금의 운용시엔 일반적으로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 이동이 이루어져 결제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청약자금 환불시 거액의 청약환불금이 일시에 지급되면서 결제실패 또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한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 중 진행된 증거금 10조원 이상의 공모주 청약은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대체로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었으나, 청약 마감일 순이체한도 소진율은 평균 32.8%로 연평균치인 18.4% 대비 2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7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 역시 평소 64개사 중 1개에서 최대 7개까지 증가한 결과도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90%를 웃도는 곳도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청약관련 자금이체 급증에 따른 결제리스크에 대비하여 순이체한도 증액을 유도하고 증권사 등 차액결제 위탁기관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관련 점검 등을 실시했다”면서 “금융기관의 담보 납입수준 등을 고려해 신청기관의 순이체한도를 증액하고, 순이체한도 관리체계 및 IT 운영리스크 등을 점검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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