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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1년 확정

이성기 기자I 2020.05.07 12:00:00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부정채용 관여 혐의
1·2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대법서 확정
法, "당사자, 징계 면직 아닌 채용 취소 대상"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책은행 간부 아들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59)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국장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시행한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A금융지주 B회장의 청탁을 받은 뒤 채용 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C씨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도 참여해 C씨에게 10점 만점 중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실시, 이미 합격자로 분류된 지원자 3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C씨를 합격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종 합격 인원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C씨가 지원한 경제학 분야 채용 인원을 늘리는 대신 정보기술(IT) 채용 인원을 3명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회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린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IT 부문의 채용 규모를 축소한 것은 당시 부원장의 건의 사항이었다고 판단해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를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입 직원 채용 실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적 목적으로 이를 남용해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C씨는 1심과 달리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달 C씨가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 C씨에게 이익을 봤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릴 순 없다는 취지다. 다만 근로계약 취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C씨에게 미지급 임금 2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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