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여경사건 개인적 견해’라는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자신의 직장 정보에 대한 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작성자 A씨의 근무지는 ‘경찰청’으로 소개됐다.
A씨는 “인천 여경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직장인’”이라고 운을 떼며 “사명감 같은 추상적인 언어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본 경찰들만 공감하지 일반 시민은 전혀 공감 못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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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부분 경찰들이 그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그러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장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그 위급함을 설명할 순 없다”면서 “그런 좁은 공간에서 칼을 들었을 때 두려움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전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칼을 들었다고 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회투항명령, 대퇴부이하 조준, 물리적 사용기준, 치명적 폭력에 가능할 때) 이걸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하고 현장에서 이행한단 말이냐. 검사 판사야 법을 글로 행하기에 참고문헌 보고 결정 가능하지만 경찰은 보고 바로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이번 사건을 비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게 깎아내리는 곳에 힘을 쓰기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신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공권력이 약한 것에 힘을 더 싣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A씨는 사건 속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친 거라 감싸줄 수 없다”,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즉시 파면해야 한다”, “시민을 지키지 못했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내며 그의 말에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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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해자가 나타나 B씨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경찰이 이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전해졌다. 이 범행으로 결국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찔렸고,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치료 중이다. 가해자는 B씨 가족과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접한 이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지적했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건을 담당한 경찰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2명은 대기 발령 조치된 상태이며, 경찰은 감찰 뒤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이 커지자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현장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