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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자, 징역 12년

이영민 기자I 2024.06.24 14:02:57

263명 세입자 보증금 760억원 빼돌린 혐의
공범인 컨설팅업자에게 징역 8년 판결
분양대행사에 보증금 넘기고 뒷돈 챙겨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263명의 보증금 약 760억원을 빼돌린 임대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제안한 컨설팅업자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선범)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부동산업자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B(39)씨에게도 이날 징역 8년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주로부터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분양을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들은 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공범들의 이익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를 건축주에게 분양·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전세사기를 계획했다.

2019년 7월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받았다. 범행구조대로라면 이 거래는 분양·매매 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큰 ‘깡통주택’을 유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를 통해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 명의로 빌라 등 311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 26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59억 8674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A씨,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며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274억 9850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에 매몰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많은 빌라 등을 매수한 결과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로 그가 얻은 이익은 주택 매매대금 차액의 일부”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B씨가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B씨는 A씨에게 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임대사업을 소개했고, 함께 편취한 임대차보증금도 270억 원을 넘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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