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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94만원→13만원으로 대폭 준다

강신우 기자I 2022.06.16 14:00: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가비율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하향 조정
올해 한시 1세대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오는 8월까지 세법개정 돼야 연말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도 부담 줄어…집값 약보합 이어질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연말 고지되는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고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올해 한시로 3억원 특별공제를 도입한 효과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방향을 내놨다.

세제는 1세대1주택자는 평균적 세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정부가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가비율)을 현행 60%에서 45% 낮추고 종부세는 공가비율을 올해 100% 적용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여기에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1가구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가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공가비율은 100%가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1억원이 나왔다면 여기에 공가비율을 곱해서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를테면 공가비율이 100%면 과세표준은 그대로 1억원이고 60%면 6000만원이 된다.

이를테면 올해 공시가격이 14억8700만원인 아파트에 사는 1세대1주택자 A씨는 공시가 급등에 따라 연말 종부세를 94만원 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13만2000원으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20년 종부세인 9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세금이 대폭 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B씨는 현행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를 1565만원(공시가격 14억8700만원) 내야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세부담액이 757만40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지만 6월 내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어렵게 되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가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1세대1주택자는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묘안을 마련했다. 다만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6월 말까지 법 개정이 안돼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찾은 묘안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다”라며 “공가비율 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법이 개정 돼야하고 그렇게 되면 오는 12월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갈 때 1세대1주택자는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세액이 고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관망세는 여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을 통해 고가주택·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라며 “보유세 부담은 줄겠지만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매수세가 줄며 매물 적체 현상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거래로 가격 약보합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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