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학교 등 공공건축물, 설계비 아닌 ‘설계품질’ 경쟁해 짓는다

박민 기자I 2019.04.18 11:00:00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공공건축물 디자인·설계에 등 민간전문성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설계공모 대상, 공사규모 50억→23억 이상으로 확대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디자인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동안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건축물이란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 약 21만동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건축은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하다보니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간 기능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지자체 공모를 통해 7개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여건살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계획이다.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건축물은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왔다”며 “앞으로는 좋은 설계자를 뽑아 제대로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를 확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별 사업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이다.

이중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15일에 의무화했다.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