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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에 생계비 대부 이자율 2.5%→1.5% 한시적 인하

박철근 기자I 2018.09.05 12:00:00

고용부, 추석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원
사업주 대출이자도 신용·연대보증 3.7→2.7%·담보제공 2.2→1.2%
내달 말까지 6만7천여개 사업장 대상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내달 말일까지 현재 2.5%에서 1.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포인트 인하·시행키로 했다. 신용·연대보증의 경우 3.7%에서 2.7%로, 담보제공의 경우 2.2%에서 1.2%로 각각 인하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내달 말까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7000여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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