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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이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나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가기관이 관리해야 할 기록물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로 넘어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도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보내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관리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건 모순”이라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명체를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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