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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몰린 소상공인…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김경은 기자I 2024.05.21 14:48:31

소공연, 2025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 발표
“인건비 감당 못해…고용원 감소 업장 늘어”
“최저임금 미만율 차이 뚜렷…업종별 구분해야”
“최저임금 인상하면 폐업…저숙련 일자리 감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계는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022년 6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와 저숙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약근로자들을 감안한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지난 10년 사이 76.7% 올랐다. 그 사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59만 5000명에서 2023년 141만 3000명으로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시기 402만 6000명에서 437만명으로 늘었다.

소공연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장이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했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영향을 미쳤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4%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근 몇 년 사이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에 소비심리가 꽉 막히면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며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상 유례없는 대출 연체율과 연체액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의 붕괴는 기계화와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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