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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재판 방해를 하고 있다”며 재판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자신의 재판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두 공직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속임으로써 원고의 소송업무를 방해하고 서울고법의 재판 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발언하며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회의록’ 유무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이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회의록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했다가, ‘법적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 변호사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을 언론에 공개하자 “여론전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재판 전까지 자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