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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부족한 자영업 사장님들, 금감원 지원제도 확인하세요"

김인경 기자I 2021.07.01 12:00:00

창업절차에서 세무 노하우까지 은행권 경영컨설팅 등 제공
코로나 피해 사업체 위해 2000만원 한도 금융프로그램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지식도 제공…'금융꿀팁'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비롯해 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안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청취반을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금융 도움이 절실한데도 생업이 바쁘다 보니 금융당국의 지원 제도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먼저 금감원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장님 등을 위해 은행권 경영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경영컨설팅은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과 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도 있다. 은행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장님 등을 위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다양한 정책자금에 대해 지원 및 안내하고 있다.

만일 채무상환이 걱정되고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관련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개별 은행들도 소상공인을 위해 애로상담반을 마련해 뒀다.

전 금융권은 9월 30일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차주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은행권에 문의하면 된다.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이자 부담 줄이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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