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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과기부 발표 유감”…법적 대응 시사

김현아 기자I 2024.06.14 16:15: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로부터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유감”이라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자본금 2050억 원을 명시하고, 언론 배포 자료에도 500억 원을 모집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정통부 확인 결과 500억 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들 중 자본금 납입이 확인된 곳은 관계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유일해, 전파법상 할당 취소 예정 법인이 됐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 1월 31일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한 후 5월 7일 주파수 대금의 10%인 430.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며 “관계 법령 및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고,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50억 원 중 현재는 500억 원도 안 되지만, 일단 할당을 받은 뒤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이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기정통부의 주장인 ‘신청서’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근거해 인가(할당) 후 자본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며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할당 절차에 대한 사업자 주장. 출처=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 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주요 주주들 중 관계사 스테이지파이브 외에는 다른 주주들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7일 기준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전체 2050억 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보완 요구까지 하여 검증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계획에 대해 기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며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 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 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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