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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 살인' 주장한 이기영…"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

김민정 기자I 2023.01.02 14:15:09

운전면허 사진 공개된 이기영..네티즌 '신상털기' 나서
'강도살인' 혐의 부인..이번주 검찰 송치 예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에게 자신의 추악한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파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토박이인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라달라고 당부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지난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MBC 캡쳐/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기영은 택시기사 살해 당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자신이 거주하는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지 닷새가 지난 시점에 처음 보는 청년 일행에게 접근, 음식값을 계산하라는 듯 이들에게 카드를 건네거나 “건물이 8개 있다”, “돈이 많은데 같이 일하겠냐”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행 중 한 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기영이 저희에게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기영이 형이라고 저장해놔’라고 했다”며 “또 ‘돈 주면 자기가 시키는 거 다할 수 있냐’고 묻더니 ‘사람도 죽일 수 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기영은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기영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은 발견된 혈흔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할 때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추가 범죄 피해자의 혈흔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최근 1년간 이기영과 연락을 주고받은 380명의 소재를 대부분 파악했지만, 혈흔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강력수사와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기영의 성향이나 범죄 패턴을 고려하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에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경기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은 실제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바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직접 이기영의 ‘신상털기’에 나면서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이기영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무차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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