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신청 기각에 "환영"

장병호 기자I 2021.05.14 14:41:16

대한출판문화협회 14일 논평 발표
"이적표현물 규정, 출판 자유 침해할 수 없어"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출판계가 14일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표지(사진=도서출반 민족사랑방)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 이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조만간 교보문고 등 서점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아 붓고 ‘판금’ 조치를 내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는 학술과 남북 교류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협은 “사상과 표현,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책이 가진 여러 내용상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으나 우리의 현대사는 이런 ‘류’의 ‘문제’를 가진 책까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부장판사 박병태)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23일 법원에 낸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8권 분량의 회고록이다. 대법원이 2011년 해당 도서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으나, 최근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원전 그대로 출간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했고, 해당 도서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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