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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당시 부검 결과에서는 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없었다”며 “경찰에서 약사의 진술은 과장되고 왜곡됐다”고 했다. 이어 “10분 안에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다량의 약물을 양주에 희석해 먹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법정에서 확인해보자”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부검 감정서에 위 내용물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통상 부검의는 자신들이 집도한 부검 사진을 갖고 있어 더 좋은 화질의 원본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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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씨의 무기징역 확정 이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의 부친이 치통으로 평소 진통제와 항생제를 먹었다는 증언 등이 담겼다.
검찰은 법의학 자문 감정 결과 등을 제출하고 10여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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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시인했던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법원이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를 인정하며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현장검증을 했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결정이었다.
이후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 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며 재판이 연기됐다가 2021년 3월 첫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 신문한 뒤 인사이동으로 인한 판사 변경 등 과정을 거쳐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를 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