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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룸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매도희망자 모집

정다슬 기자I 2017.07.20 11:15:00

21일부터 내달 25일까지…전용 14㎡~35㎡ 주택 대상
신호부부, 모자안심, 청년1인기업, 홀몸어르신 등 1~2인 가구 맞춤형으로 공급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을 매입해 신혼부부, 홀몸 어르신 등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원룸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는 내달 2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도희망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20일 상반기에 이어 원룸 30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14~50㎡의 원룸으로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또 수요가 가장 많은 전용 26~40㎡ 규모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다만 이같은 조건에 적합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 가능성, 서울시 적정 기준 면적(17·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건축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건축 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도 운영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이행 약정되면 골조 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원룸 매도를 희망하는 이는 건축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H공사 매입주택부(9층)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SH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6차례에 걸쳐 총 3450호를 매입해 이 중 3128호를 1~2인 가구
에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임대주택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공급·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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