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A씨가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 채무는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의 결과로 발생했다”며 “채무를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뒤쫓다가 흉기로 위협하고 가방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종전 기대에 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700175t.jpg)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