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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해 실시하는 현장 실습 선발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이로 인해 취업 등에서도 불리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A대학이 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A대학의 실습 정원 중 여학생의 비율은 13~15%에 그쳤다. 이에 평균 취업률 역시 남학생은 매해 80%를 상회하는 반면 여학생은 49~61%수준에 그쳐 성별 격차가 확연했다. 다만 현장 실습을 한 여학생들은 평균 취업률이 85.2%에 달해, 현장 실습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에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균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해수부장관에게는 △국내 선원 선박 시설현황 점검 △해기사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통계 구축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학과 해수부는 지난 6월 ‘이행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들은 △여학생 현장실습 확대가 해운사에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음 △상대적으로 승선 기간이 짧은 여성 해기사 양성시 고급 선원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 △선내 성 관련 문제 발생 △체력이 약한 여성이 수행 불가능한 직무가 남성에게 전가, ‘역차별’ 발생 가능성을 어려움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운사와 관련기관들과 협력, 국내 선박 시설현황 점검과 성별통계 구축 등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 이행의 어려움으로 제시한 근거들을 보면 승선 실습 등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권고의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립대학, 해수부 등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