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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혜택 업계가 흡수?…정부, 유통마진 공개 추진

박민 기자I 2022.09.16 16:34:35

유류세 37% 인하, 국제유가 하락에도 기름값 상승 전환
정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유사 공급가격 보고 내용·공개범위 확대할 듯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유류세 인하 폭 최대 확대(37%)’ 조치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 휘발유와 경윳값이 이달 들어 다시 꿈틀거리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현재 정유사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만 공개하는 것을 시도별 판매량과 판매단가까지 확대 공개해 유통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유사의 판매량, 판매단가 보고 범위를 기존 ‘전국 평균값’에서 ‘시·도 단위 평균값’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에는 석유제품의 주간·월간 평균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주유소·대리점 등 판매대상별 판매 가격도 포함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업계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치로 확대했지만, 유류세 인하분 일부가 유통과정에 업계 마진으로 흡수되고 소비자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판매단가 공개를 통해 시장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7월 첫째 주부터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이달 초 다시 상승 전환했다. 지난주 기준 휘발유는 리터(ℓ)당 1741.18원, 경유는 1852.05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를 따라 국내 기름값도 2100원대를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 조정되고, 유류세 인하 폭도 최대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는 전국 지역별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소매 판매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국내 정유 4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석유제품의 주간·월간 공급량과 판매가격도 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시행령이 개정돼 정유사가 지역별 주유소마다 얼마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소매 판매가와 대조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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