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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결국 형사책임 피했다…비서에서 꼬리자른 '벚꽃 스캔들'

김보겸 기자I 2020.12.24 13:17:25

日도쿄지검 특수부, 24일 아베 불기소 처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아베 비서만 약식기소
국회서 118차례 거짓말…야당 "해명해야"

2019년 4월 일본 도쿄도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열린 일본 정부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가운데 양복 차림)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기념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총리 재임 시절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지지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총리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검찰은 아베 전 총리의 비서만 약식으로 기소했다.

24일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검찰은 친목회를 주최한 ‘아베신조 후원회’ 대표인 하이카와 히로유키(配川博之·61) 공설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6년간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전야제를 개최하며 절반 넘는 식사비를 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참여자들이 낸 돈은 5000엔(약 5만3500원) 정도로, 호텔 측 최저 행사비용인 1인당 1만1000엔(약 11만78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아베 측이 차액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벚꽃 스캔들의 핵심이다.

검찰은 “모든 비용을 참가자가 부담했다”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 호텔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으로 대납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냈다.

24일 검찰이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했다. 직접 개입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사진=AFP)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형사처벌을 피했다. 회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자금규정법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정치단체는 행사를 주최할 때 수입과 지출을 회계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정치단체의 회계 책임자나 보좌진이고, 정치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기재 누락을 지시한 정황 등 구체적 개입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화살은 아베 전 총리의 비서에게로 돌아갔다. 도쿄지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히로유키 비서가 후원회 장부에 행사비 3000만엔(약 3억2000만원)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2015년 이전 행사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지보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만료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비서만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에서 ‘벚꽃 모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 수사로 참가비 대납 사실이 확인되자 아베 전 총리는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비서진에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했다. 중의원 조사국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한 횟수는 최소 118번에 달했다.

야당은 아베 전 총리를 공개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아베 전 총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허위 답변을 공개적으로 추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문일답 형식으로 추궁할 수 있는 양원 예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집권 자민당은 이르면 25일 중·참 양원의 의원 운영위원회나 운영위 이사회에서 해명할 자리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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