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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조사 착수…불법 진료거부 독려 혐의

최오현 기자I 2024.06.19 14:26:00

19일 공정위, 의협회관 현장 조사
의협 "의사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 모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탄압과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정위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19일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협회관을 찾아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소속 개원의 등을 상대로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의협이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의협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서 제시한 3대 정부 요구안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사항 의료계와 별도 논의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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