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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서 신한은행 계좌 조회한다…금융위, 오픈뱅킹 확대 추진

송주오 기자I 2024.02.21 14:30:00

오픈뱅킹, 개인계좌서 법인계좌로 서비스 확대
오프라인 영업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허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한다. 개인계좌에만 한정된 오픈뱅킹의 정보범위를 법인계좌로 넓히기로 했다. 또 은행의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금융혁신 인프라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API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해 금융정보 통합조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최근 출시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연내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도 출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통해서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따른 정보제공범위 확대(개인→법인)와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유관기관 TF 논의와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참고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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