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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 이제 첫걸음"..김조광수 부부 1심 결정에 '항고'

고준혁 기자I 2016.05.26 14:39:48

"사법부, 입법부에 떠넘기기기 보다 적극적 해석했어야"
변호인단 "레즈비언·게이 커플도 동성혼 불수리처리 불복소송"

국내 첫 동성결혼 커플인 김조광수(51) 영화감독과 김승환(32) 레인보우팩토리 부부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상 동성간 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서울서부지법의 전일판결에 대해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글 고준혁 기자] 동성결혼 커플인 김조광수(51) 영화감독과 김승환(32)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부부가 “현행법상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에 항고하기로 했다.

이들 부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서대문구청이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한 것을 두고 김씨 부부가 낸 불복소송에 대해 전일 각하를 결정했다. 동성혼의 법적 인정여부를 따지는 국내 첫 재판에서 허용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들 부부는 법원이 세계적인 동성혼 합법화 추세를 거스르고 이러한 판단을 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이 “입법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들 부부는 “사법부가 입법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그러면서도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떼어졌다고 본다”며 “처음으로 결정문에 평등권에 기초해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행복추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희를 지켜보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조 감독은 “50년 전 미국에선 흑인이 백인과 결혼할 수 없었고 20년 전 한국에선 동성동본간 혼인할 수 없었다”며 “미래 언젠가에는 ‘2016년 대한민국에선 동성 간 결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의 공동변호인단은 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며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또한 같이 산 지 18년이 된 40대 레즈비언 커플과 결혼 4년차인 30대 게이 커플이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불수리 처분된 것에 대해 가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내겠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12월 11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2014년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이날 결혼 1000일째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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