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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의 의무를 부여하는 「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은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로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필수적이다.
변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낸 것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데 있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 · 의결하고 있다 .
하지만, 의무 대상은 통신사나 케이블TV 업체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한정됐다. ISP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치에 URL 등 DB를 입력해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 .
그러나 최근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 누누TV’를 비롯 ISP 가 접속차단을 적용했던 일부 해외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지 않고 국내이용자들에게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
이는 해외 불법사이트 중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나 국내 이용자들이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나 가장 가까운 서버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국내 캐시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면 국제 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ISP가 아무리 접속차단을 해도 차단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
이에 변 의원은 ISP 사업자 뿐만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변 의원은 “ 방통위와 방심위가 불법사이트 차단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불법사이트는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면서 “매년 불법유해정보 대응을 위해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뒷문은 열어 놓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지적했다 .
그는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은 사이버범죄로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불법사이트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방통위가 ISP 사업자 , CDN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함께 협의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