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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 출범…공직자 투기 조사

박진환 기자I 2021.07.20 12:28:04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가족 대상

20일 대전시교육청 청사에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 현판식이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박홍상 감사관과 홍민식 부교육감, 김은주 감사자문위원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0일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조사단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됐다.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명을 투입해 3개월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해 수사 의뢰·징계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최근 5년간 대전시 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7개 지역이고, 현재 4급(상당) 이상 전원 및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조사대상이다. 다만 공무원의 가족과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선행요건이므로 대전교육청은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당부했다.

또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청은 토지거래내역 및 과세 정보 확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민 등의 공익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판단해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공익제보신고센터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고, 해당 제보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홍민식 조사단장(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특별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청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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