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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단속”…서울시, 보행안전 캠페인

김기덕 기자I 2021.03.09 11:15:42

서울시, 등교시즌 맞춰 민·관·경 보행안전 캠페인
PM 제한속도 설정…불법주차시 즉시 견인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보행·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문화 확립을 위해 3월부터 대대적인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시범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 주행 시 10km/h)하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도 위에 자전거, PM, 이륜차 등의 불법 주차에 따른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을 위한 합동 계도·단속도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미뤄졌던 초등학교 1,2학년의 전일 등교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전역의 1,75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을 시작했다.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는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오후 2시∼6시)에는 전체 대상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중 차량 제한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한 ‘속도 리모델링’ 시범 구간 선정을 통해 자전거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에서 현행 30km/h인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해 보다 엄격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35개소 이상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도 서울시의 ‘보행안전’에 대한 합동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치구별로는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안전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온라인홍보 · 영상매체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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