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시범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 주행 시 10km/h)하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도 위에 자전거, PM, 이륜차 등의 불법 주차에 따른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중 차량 제한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한 ‘속도 리모델링’ 시범 구간 선정을 통해 자전거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에서 현행 30km/h인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해 보다 엄격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35개소 이상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도 서울시의 ‘보행안전’에 대한 합동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치구별로는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안전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온라인홍보 · 영상매체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