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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하고 서씨 특혜 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이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처벌하는 위증죄에 해당하며, 위계로써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전화 걸도록 시킨 일 없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보좌관에게 장교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보좌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 알게 된 것일 뿐이다.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