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100㎖로 확대

조용석 기자I 2023.12.27 15:46:25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60→100㎖
대용량 및 세트구성 향수상품 인기끌 듯
술·담배 등의 별도면세한도는 종전 동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면세한도가 종전보다 40㎖ 늘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향수가 진열돼 있다.(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대용량 향수의 수요 증가 및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향수 면세한도를 기존 60㎖에서 약 66.7% 늘린 100㎖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고 또 50㎖ 2개나 30㎖ 3개가 들어간 세트상품 등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도 나올 것을 보인다.

다만 술(2병, 400달러 이하)과 담배(100개비)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다.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역시 종전과 같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