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아킬레스건` 부동산 입법 공세

권오석 기자I 2020.11.02 13:25:30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겨냥한 입법 발의 줄이어
부동산가격공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거 안정 및 세금 부담 완화 위한 7개 분야·24개 법안 추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입법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집값 안정은커녕 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 차원에서 7개 분야·24개 법안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은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배준영 의원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을 잡겠다고 양도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을 인상했다”며 “조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내년(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는 양도 시 기본세율(6~42%)에 10%p를 더한 세율,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중과된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10%p 인상된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일부 수치로도 나타난다. 이날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3677만원으로 올해 8월(5억 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상당이 올랐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 달 동안 상승한 값이며,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 6160만원)보다도 7517만원(16.3%) 오른 규모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찍이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를 꾸리고 주거 환경 안정화, 세금 부담 완화 등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7개 분야에서 24개 법안을 마련한다는 송석준 특위 위원장은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지속가능한 정책,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투트랙(two track)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7개 분야로는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차인 주거권 강화 △세금 부담 경감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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